호찌민 초등교사, 떠드는 학생들에게 주사기 찌르기 벌 가해… 정직 처분

호찌민 초등교사, 떠드는 학생들에게 주사기 찌르기 벌 가해… 정직 처분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4. 16.

호찌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의료용 주사기로 자신의 손을 찌르도록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호찌민시 교육훈련청은 벤깟(Ben Cat)동에 위치한 르엉테빈(Luong The Vinh) 초등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해당 교사는 사건 당일 즉시 수업에서 배제되었으며, 현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교 측에 상세 보고서를 요청했으며, 교사의 행위가 직업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르엉테빈 초등학교의 응우옌 티 미 하잉 교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틀 전 3학년 6반 교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자신의 아픈 아이를 위해 구매해 두었던 새 주사기를 가져와 학생 5명에게 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기에 찔린 학생들은 가벼운 자상만 입었으며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의료 검진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벤깟동 행정 당국 역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베트남 교육법은 교사가 학생을 모욕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견책이나 경고는 물론, 해임이나 면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부의 윤리 강령은 교사에게 존중 어린 언어를 사용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안전하고 친화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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