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공안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거하여 48채의 집을 불법으로 짓고 이를 판매해 이득을 챙긴 레 반 호앙(57세)을 사기 및 재산 탈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6일 호찌민시 공안은 호찌민 탄카잉동에 거주하는 호앙에 대해 구속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 증거 확보를 위해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1999년 쯔엉 민 끼(57세) 씨가 당시 신설 지역(과거 빈즈엉성 탄우옌 시, 현재 호찌민시 편입 구역) 내 5,802㎡ 면적의 토지 사용권 증서를 교부받으면서 시작됐다. 2017년 피의자 호앙과 일당은 해당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가설 건축물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에 토지주인 끼 씨와 분쟁이 발생했다.
토지주 끼 씨는 2019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탄우옌 시 인민법원은 호앙에게 해당 토지 내 건축 및 조립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 당시 현지 공안 기록에 따르면 호앙은 이미 단층집 7채와 건설 중인 하숙집 건물을 보유한 상태였다. 하지만 2020년 법원이 불법 건축물 철거 통보를 내렸을 때, 해당 부지에는 이미 25채의 단층집과 하숙집 2개 동이 완공되었고 추가로 5채가 건설 중인 등 무단 건축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호앙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오히려 토지주 끼 씨의 토지 사용권 증서를 무효화해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하며 버텼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3년 법원이 끼 씨의 소송을 재개했을 당시, 무단으로 지어진 집은 총 48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인 끼 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호앙과 관련자들에게 모든 자산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호앙의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수사 기관에 형사 처벌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구속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