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개인소득세 산정 시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 항목을 신설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1명 있는 경우 월 소득 약 2,800만 동(한화 약 152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루 득 후이(Luu Duc Huy) 재무부 조세·부담금·수수료 정책 감독국 부국장은 지난 9일 1분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 중 2안을 적용할 경우, 개인 거주자는 연간 최대 2,300만 동의 의료비와 2,400만 동의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본인 기본 공제액(월 1,550만 동)과 부양가족 공제액(인당 월 620만 동)을 합산하면, 월 소득 2,800만 동 이하인 납세자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소득이 약 2,863만 동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5%의 세율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재무부는 이번 공제액 산출의 근거로 2024년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지난해 베트남 국민의 인당 평균 의료비는 외래 진료 시 350만 동, 입원 시 1,000만~1,200만 동 수준이었으며, 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은 약 960만 동으로 조사됐다. 재무부가 제안한 공제 한도는 실제 평균 지출액의 약 2~2.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민의 체감 경기를 반영해 설계됐다.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영수증과 증빙 서류가 필수적이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보건부 규정에 따른 진료비 명세서가 필요하며, 정부 예산이나 보험금 등 타 부처에서 이미 지급받은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현재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의료 및 교육 분야의 영수증 발행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정책 집행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부는 2안 시행 시 연간 약 7조 7,000억 동의 예산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후이 부국장은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 중”이라며 “정책의 지원 효과와 집행 가능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최종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고물가 시대에 직면한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유효한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