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 세금 체납 기업인 20명 ‘출국 금지’ 조치

세무 당국, 세금 체납 기업인 20명 '출국 금지' 조치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Cafef
날짜: 2026. 3. 3.

베트남 세무 당국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기업 대표와 사업자 등 20명에 대해 전격적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3일 현지 경제 매체 카페에프(CafeF)와 국세청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일시적 출국 금지 명단에 오른 법인 대표 및 개인 사업자 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발효된 세무 관리 관련 정부 시행령(제49호)에 근거하여 엄격히 집행됐다.

규정에 따르면 출국 금지 대상은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뉜다. 우선, 개인 사업자나 가구 사업자로서 체납액이 5,000만 동(약 27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120일을 초과한 경우다. 법인(기업, 협동조합 등) 대표자의 경우 체납액이 5억 동(약 2,700만 원) 이상이면서 120일 넘게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출국이 제한된다.

또한 등록된 주소지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체납 중인 사업자나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당국이 출국 금지 예고 통보를 한 지 30일이 지나도록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금지 조치를 적용한다. 이 외에도 해외 이주를 앞둔 베트남인이나 출국 전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외국인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며 “출국 금지 조치는 체납된 세금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무 당국은 최근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시 납세자 번호와 개인 식별 번호 입력을 의무화하는 등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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