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미투자법 처리 촉구

현대차, 대미투자법 처리 촉구

출처: Yonhap News
날짜: 2026. 2. 25.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은 24일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무력화됐지만 향후 자동차 관세 압박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며 3천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을 위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상호주의 관세가 무효가 됨에 따라 오히려 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부문별 관세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전기차 전환이 진행되고 자율주행 경쟁이 가속화되는 등 산업 전체가 격변하는 시기에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불가피하게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사장은 “이미 지난해 시작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자동차 산업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철강·자동차 등 부문별 관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사장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이미 총 7조2천억원(49억8천만 달러)의 재무적 타격을 입었다.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올해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처리되면 상호관세가 다시 1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반발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15%의 새로운 보편적 수입 관세를 도입하고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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