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월 9일부터 무허가 금거래 전면 금지

베트남, 2월 9일부터 무허가 금거래 전면 금지

출처: InsideVina
날짜: 2026. 1. 27.

베트남 정부가 불법 금 거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무허가 상점에서의 금괴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거래 대상을 압수하는 등 유례없는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새 법령 ‘제340호(Decree No. 340)’에 따르면, 오는 2026년 2월 9일부터 금괴 거래 허가가 없는 상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금괴 매매 행위는 당국에 의해 현장에서 압수될 수 있다.

무허가 거래 시 최대 4억 동 벌금…“금괴 몰수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이번 법령은 금융 및 은행 부문의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중앙은행(SBV)의 허가 없이 금괴를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 3억 동($11,455)에서 최대 4억 동($15,270)의 거액 벌금을 부과한다.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추가 제재도 뒤따른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이 적발될 경우 ▲불법 거래된 금 전량 몰수 ▲금괴 거래 활동 중단 ▲금 원자재 수입 금지 ▲사업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현금 결제 안 돼”…2000만 동 이상 거래 시 계좌이체 의무화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금 추적 기능도 강화된다. 금괴를 포함한 금 거래액이 하루 2,000만 동($764) 이상일 경우,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현금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2,000만 동($382~764)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금괴나 금 장신구의 매매 가격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 라벨 부착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3,000만~5,000만 동($1,150~1,910)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About hanyoungmin

hanyoungmin

Check Also

‘남부 해양수도권’ 고위급 정책협의회 재가동

6·3 지방선거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부 해양수도권' 구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조만간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2월 출범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도 재가동 수순을 밟고 있다.

답글 남기기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