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이 허용된 영업시간 외 음식 및 음료를 판매하는 개인에 최대 100만 동(38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우리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가 지난해 10월 말 서명한 안보·질서·사회 안전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에 대한 시행령(282/2025/ND-CP)에는 허용된 영업시간 외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9조 공공질서 유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각 위반 사항에 대해 경고 또는 50만~100 만 동(19~38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중 주요 위반 사항 중 하나로 ‘해당 성 또는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정한 영업시간을 초과하여 음식 및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는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 처분되는 제재이며, 단체·조직의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시행령에는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 요양원, 학교 또는 공공질서 유지가 요구되는 장소에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당국의 허가 없이 확성기·징·북·호루라기·경적 또는 기타 공공 홍보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100만~200만 동) 등이 주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본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음 관련 행정 위반 사항은 환경 보호 분야 행정 제재에 관한 시행령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