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국경경비대 파견을 차단하다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국경경비대 파견을 차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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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찰스 브라이어는 12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최근의 시위를 ‘폭동’으로 간주하는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 주 국경 경비대를 통제하고 로스앤젤레스로 파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브라이어 판사는 또한 법원이 대통령의 국경 경비대 통제 결정에 대해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이러한 주장이 행정부 권한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통제 및 균형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본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응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사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기각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에 캘리포니아 주 국경 경비대를 직접 통제하겠다고 발표하며, 약 4,000명의 병력을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스엄은 연방 정부의 이 조치를 전례 없는 불법적 행위로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은 몇 개월간 진행되어왔다.

응옥 앙 (출처: 로이터,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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