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시 최대 1,800만동 벌금 부과 추진

공안부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운전자에게 최대 1,800만동(약 9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점수 6점을 감점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안부는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을 위한 행정처벌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행 규정과 비교해 고속도로 역주행에 대한 벌금은 동일하지만, 5-7개월의 면허 취소 대신 6점 감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잘못된 위치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1,000만~1,2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에서 3점이 감점된다.

고속도로 긴급차선 주행 시 400만~6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에서 3점이 감점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300만~500만동의 벌금과 1-3개월의 면허 정지가 가능했다.

공안부는 또한 뒤차의 추월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0만~300만동의 벌금을 제안했다. 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에서 3점이 감점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동일한 벌금에 1-3개월의 면허 정지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서행 차량이 추월선을 점유해 빠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도로교통안전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Vnexpress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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