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얻어

-주민등록번호 있는 한국인은 상관없어

-주재원 등과 같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국 입국 후 언제든지 건강보험을 개시(일시정지 해제)할 수 있어

 4월 3일부터는 재외국민도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다고 월드코리안뉴스지가 13일 보도했다.

해외 각국 재외공관은 3월 12일 홈페이지에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이라는 안내문을 올려 이 같이 공지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 요건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4월 3일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로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재외국민 모두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부양자 나이가 19세가 안 됐거나, 배우자일 경우 그리고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면 한국 입국 뒤 바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드코리안뉴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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