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 개정안, 내년 7월부터 발효

12개월 지연 허가 취소

2-21

계획투자부가 최근 발표한 개정 투자법 초안에 따르면, ’12개월 동안 계획된 진도에 따른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투자허가서가 취소된다. 또한 투자전개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거나 투자동결로 진행이 인정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 그밖에 ‘활동 중단된 프로젝트로 중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투자에 대해 국가관리기관이 투자자에게 연락 할 수 없는 프로젝트’ 역시 투자 허가서가 박탈된다.

단 투자 진행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투자자는 동결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3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관리 기관에 사전에 통지해야한다.

이번 개정법은 국회에서 승인되면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2/11, 노동지

이어서 볼 뉴스
오늘의 뉴스 전체 보기 →
섹션별로 정리된 뉴스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씬짜오가 함께 운영합니다 —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비자·환전·교통 실전 정보·vnkorlife 업소록·구인·부동산

About chaovietnam

chaovietnam

Check Also

레민흥 총리, 인도 개최 제18회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국제 규칙 형성 기여”

레민흥(Lê Minh Hưng) 베트남 총리가 오는 9월 12~13일 인도에서 열리는 제18차 BRICS 정상회의에 베트남 고위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외교부 차관 Nguyễn Minh Hằng은 이번 참석이 2026년 베트남의 주요 다자 외교 활동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5년 6월부터 BRICS 파트너국 지위를 갖고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