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트남 관광객 사증 면제

평창동계올림픽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

1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5명 이상의 단체 베트남관광객은 한국여행시 지정된 여행사의 패키지를 이용하면 베트남-양양국제공항간 항공권을 소지할 경우 비자를 면제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광공사 베트남 지사에 따르면 상기 정책은 강원도의 평창시, 정선시, 강릉시에서 개최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2월9일부터 2월25일까지) 및 동계패럴림픽대회(3월9일부터 3월18일까지)를 위한 사법부의 국제관광객 유치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PyeongChang Olympic No Visa B-2-94’ 비자는 체류 기간이 최대 15일이다. 지정된 베트남 여행사가 관광객들의 정보를 접수한 후 한국 비자 포털 www.visa.go.kr 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면 한국 관계 부처는 서류 심사 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베트남은 한국 관광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시장들 중 하나로 2017년 32만3000 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2016년 대비 28,8%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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