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건설부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개인 및 기관의 단독주택(타운하우스) 구매 허용 규정을 삭제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당 중앙위원회 결의안 제21호 및 토지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당 결의안은 해외 거주 재외동포를 제외한 외국인의 토지 사용권 양수 및 양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기존에 동(phường) 단위 인구 규모당 최대 250채까지 허용되던 외국인의 단독주택 소유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은 국방·안보 지정 구역이 아닌 사업지의 아파트에 한해 단지별 전체 가구 수의 최대 30%까지 구매, 임대 구매,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50년에 1회에 한해 50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만료 후 처리 메커니즘이 새롭게 추가됐다. 소유 기간이 끝나기 전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 상속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은 국가에 몰수되어 경매에 부쳐진다.한편 건설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은 총 6,188채이며, 2023년 주택법이 시행된 2024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아파트 소유권 증서는 1,519채에 달한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 회기에서 심의 및 승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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