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종료 후 음원 수익 정산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법원은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음원 수익 6억9천만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이승기, 전 소속사 상대 정산금 소송 또 승소…음원수익 6억9천만원 지급 인정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9. 5.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 6억9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에 수익 배분에 관한 확정적 표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산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연예계 정산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주목된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해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이승기 측은 수년간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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