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발표한 통합 문서 73/2026호가 오는 8월 31일 발효됨에 따라, 토지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이 부과된다. 이로써 베트남 토지대장(소도) 명의 이전을 지연할 경우 최대 600만 동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의정 281호 제2장 제16조에 따르면, 토지법 제132조 제1항 a·b·c호에 규정된 최초 토지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2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지 사용 권리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400만 동, 토지 등록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600만 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국은 부동산 매매·증여·상속 등 권리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관할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토지대장 명의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이번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완료 후 명의 이전 등록을 미루는 관행이 베트남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강화된 제재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소도(토지대장) 명의 이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