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Lazada)를 운영하는 리세스(Recess)사가 소비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리세스사에 대해 서비스 관련 오인 정보 제공 혐의로 3억 5,000만 동(VND, 약 1만 3,350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소비자 보호 법규에 맞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호찌민시에 등록된 법인이자 중국 알리바바 그룹 계열인 리세스 측은 조사 과정에서 문서 제출 및 시정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라자다는 초기 시장을 선도했으나 2016년 쇼피(Shopee)와 2022년 말 틱톡숍(TikTok Shop)의 등장으로 점유율이 크게 밀려났다. 시장조사업체 Q&Me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라자다의 총거래액(GMV)은 3억 8,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6억 7,000만 달러) 대비 37% 감소했으며, 시장 점유율 역시 6%에서 3%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쇼피와 틱톡숍의 점유율은 각각 54%와 41%를 기록했다.
한편,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15일 경쟁 플랫폼인 쇼피에 대해서도 무료 배송 프로모션의 예외 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혐의로 2억 동(VND, 약 7,63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적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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