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계약운송 차량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한 신규 정령이 시행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도로 운송 활동에 관한 정령 제158/2024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한 정령 제218/2026호를 제정해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8인승 이상 계약운송 차량(8인승 미만에서 개조된 차량 포함) 운행 업체가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임대·합작 장소 및 일반 도로상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운송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점이다. 영업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운송 업체는 결정문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건설청은 취소일로부터 30일 동안 허가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30일이 지난 후에야 신규 허가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수 있다.
차량 연식 제한 규정도 구체화됐다. 운행 거리가 300km를 초과하는 노선의 계약차량은 최고 15년, 300km 이하 노선은 최고 20년으로 사용 연한이 제한된다. 전자계약을 사용하는 8인승 미만 차량의 최고 사용 연한은 12년이다. 단, 정령 시행 이전에 허가 표지(부효)를 발급받은 8인승 이하 계약차량은 해당 표지의 유효기간까지 계속 운행할 수 있다.
아울러 2028년 1월 1일부터 모든 계약운송 업체는 운행 전 계약 데이터를 공안부(교통경찰국)에 사전 전송하고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제출된 데이터는 단속 업무에 활용되며, 건설부, 재무부(국세청·관세청), 각 성·시 인민위원회(건설청) 등 유관 기관과도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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