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 떤선녓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불법 무인비행장치(드론·UAV) 출몰로 인한 이착륙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베트남 국회의원들이 단순 항공 안전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엄정한 처벌과 근본적인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12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안보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인 찌뉴쑤언안(Trịnh Xuân An)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이 국가 영공 관리 및 국방·안보와 직접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드론의 수입·제조·유통부터 등록 및 사용 단계까지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투자법상 ‘조건부 투자 영업 분야’ 목록에 드론 관련 사업을 유지해 엄격한 통제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2025년 7월 1일부터 인민방공법이 시행되고 비행 금지 구역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현장 통제에 한계가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동탑성 지역구의 팜반호아(Phạm Văn Hòa) 국회의원 역시 드론 조종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항공사와 승객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위협을 가한 경우 형사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항공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떤선녓 공항 주변에 드론이 연이어 출몰하면서 공항 운영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동안 일시 중단됐다. 1차 출몰(18시 14분~19시 14분) 당시 운항 중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고도 1,800피트 및 3,000피트에서 드론을 포착했으며, 2차 출몰(19시 34분~20시 34분) 당시에는 공군 제367사단이 공항 남서쪽 3km 지점에서 드론을 포착했다. 이로 인해 연료 부족에 따른 비상 착륙 3편, 대체 공항 회항 24편, 공중 대기 19편, 지상 대기 15편 등 총 60편 이상의 항공편이 차질을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