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5세 아들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41억 동(약 15만 7천 달러) 상당의 생명보험금을 타낸 45세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6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낭시 인민법원은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또 티 티 나(Tô Thị Tý Na·45)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 보험사기죄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을 병과하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법원은 또한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해당 보험사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다낭시 탕빈(Thăng Bình) 면 출신인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으며, 2020년 남편과 사별한 후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원 없이 자녀 4명을 양육해 왔다. 피고인은 기존 주택을 12억 동에 매각한 후 자금이 바닥나자 자녀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 자녀 명의로 연간 1억 동 이상의 보험료가 드는 총 7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 중 숨진 5세 아들 황(Hoàng) 군 명의로는 제네랄리(Generali) 및 FWD 생명보험 상품 2개가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일 저녁 자택에서 내부 폐쇄회로(CC)TV의 방향을 돌려놓은 뒤 아들을 욕실로 불러 살해했다. 이후 아들이 물통에 빠져 숨진 것처럼 현장을 위장한 뒤 보험사에 사고사로 신고해 2개 보험사로부터 총 41억 동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수사 당국은 사건 당시 외부 출입구가 하나뿐인 집 안에 피고인과 피해 아동만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또한 키가 124cm인 피해 아동이 63cm 높이의 물통에서 실수로 익사할 수 없다는 점과 시신에서 외력에 의한 상해 흔적을 확인하고 범행을 밝혀냈다. 사건의 전말은 집 안 CCTV 조작 흔적을 이상하게 여긴 친척들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다낭시 인민법원은 수사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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