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토지사용료 산정 기간 단축…소홍 발급 절차 개선

하노이, 토지사용료 산정 기간 단축…소홍 발급 절차 개선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7. 2.

이번 조치는 하노이시 인민위원회(UBND TP Hà Nội)가 토지 재정 의무 확인을 위한 서류 이관 절차를 규정한 결정 제84호의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다. 해당 결정은 공포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 가격표를 적용하는 경우, 시는 Sở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농업환경국)이 해당 토지의 지적 정보를 하노이시 세무당국에 7영업일 이내에 이관하도록 요구했다. 이 기간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다.

다만 세무당국이 농업환경국으로부터 정보 이관서를 수령한 후 토지 사용료·단가·임차료 및 기타 재정 의무를 확정하는 기간은 기존 7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2일 단축됐다.

마찬가지로 토지 사용료 또는 임차료 산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세무당국은 3영업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통보를 발송해야 한다. 이 역시 기존 규정보다 2일 단축된 것이다.

이후 토지 사용자가 납부를 완료하면, 재정 수납 기관은 2영업일 이내에 하노이시 세무당국에 납부 완료 정보를 이관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이를 토대로 3영업일 이내에 토지 사용자, 농업환경국, Văn phòng đăng ký đất đai(토지등록사무소)에 재정 의무 이행 확인서를 발송해야 한다.

재정 의무 이행 확인서는 현장 토지 인도, 임대 계약 체결, 토지 사용권 증서(소홍) 발급의 핵심 근거 서류로 활용된다. 기존 절차에는 이 두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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