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법제도 완성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구호 위주의 업무 지시를 전면 금지하고, 실제 완료된 성과와 결과물을 명확히 측정해 보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3일 베트남 당 중앙위원회 및 베트남통신사(TTXVN) 공시 보도에 따르면, 제도완성 및 법집행에 관한 중앙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하노이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도위원장을 맡은 또럼 서기장은 이 자리에서 각 부처가 법안 검토 및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최종적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관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도위원회는 올해년도 업무 프로그램과 각 위원별 임무 분담안을 확정하고,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국영 경제 및 외국인 투자(FDI) 유치 전략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치국 결의 제79-NQ/TW호에 따른 국영 경제 발전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전략적 자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국영기업 경영 구조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기술 이전, 연구개발(R&D), 베트남 인력 양성, 국내 부가가치 비율 및 현지 부품 공급업체 육성 등 실질적인 이행 약속과 연계된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우대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기업의 해외 기술 구매 및 기술 이전 지원 정책을 정비하고, 국가 투자 원스톱 포털 운영, 전략적 투자자 선정 및 감독 메커니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율 및 지역 간 연계 메커니즘도 함께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도 요구됐다. 지도위원회는 기존의 개별 오염원 통제 방식에서 탈피해 목표 중심의 대기질 관리 체계로 대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현대적인 환경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 위험을 조기에 경보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오염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법 개혁 요구에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도 다뤄졌다. 정의 수호와 범죄 투쟁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과 자산 회수 유도,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개방이 조화를 이루도록 소송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다듬기로 했다. 행정 절차 및 불합리한 투자·경영 조건 간소화는 각 부처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임무로 규정됐으며, 기존의 사전 심사 위주 관리에서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사후 점검 체계로 전환해 새로운 행정 규제 신설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또럼 서기장은 올해 말까지 지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와 부처 간 공조 메커니즘을 조속히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할 주요 법안과 결의안을 차질 없이 준비해 하위 시행령 조항의 제정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또럼 서기장은 상설 기구가 지도위원회 상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때 완료된 업무와 지연된 사안, 권한 초과 과제 등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구호성 지시나 ‘연구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 뒤에 숨어 실제 통과된 법안, 삭감된 절차, 해결된 법적 충돌 및 책임자 소재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또한 이번 지도위원회가 제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법제도적 돌파구를 마련해, 법률이 발전의 장애물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