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넘게 뜨지 않으면 전액 환불”… 베트남, 7월부터 ‘비행기 지연 보상법’ 전격 시행

출처: VnExpress
날짜: 2026. 6. 17.

오는 7월 1일부터 베트남 국적 항공사의 잘못으로 비행기가 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은 항공권 가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베트남 교통부 및 항공 당국 보도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 ‘항공 운송에 관한 시행령 제208/2026/ND-CP호’를 전격 발효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 7월 1일 동시 시행을 앞둔 신형 ‘민간항공법’의 첫 번째 하위 법령으로, 지난 2006년 제정된 기존 법안을 20년 만에 전면 대체하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이상 늦게 출발하면 공식 ‘지연’으로 간주되며, 4시간 이상 지연은 ‘장기 지연’으로 분류되어 항공사의 보상 책임이 단계별로 무거워진다.

우선 지연 시간이 2시간에 도달하면 항공사는 승객에게 식수나 이에 상응하는 쿠폰을 제공해야 하며, 승객이 원할 경우 추가 수수료 없이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다른 항공편이나 대체 노선을 주동적으로 주선해야 한다. 지연이 3시간을 넘어서면 식사 또는 식사 쿠폰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연 시간이 4시간을 넘어가고 이것이 항공사 측의 과실로 판명될 경우, 승객이 대체 항공편 이용을 거부하면 항공사는 티켓값 전액 또는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금액을 무조건 환불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항공사는 유효한 티켓을 소지한 승객에게 단 1회에 한해 의무적으로 현금성 ‘사전 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과 지급 방식은 베트남 항공 업계를 총괄하는 교통부의 후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장기 지연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지연 시간이 6시간을 넘어설 경우, 낮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공항 내에 적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밤 시간대(오후 10시~이튿날 오전 7시)에는 공항 인근 숙박 시설을 무료로 정렬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이미 티켓을 환불받은 승객은 이 조항에서 제외되며, 식음료 및 숙박 제공 의무는 공항에 출석해 대기 중인 승객에게만 적용된다.

아울러 승객이 탑승한 이후에 발생하는 먹통 지연에 대해서도 촘촘한 방어막을 쳤다. 비행기 문이 닫힌 상태에서 출발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기내 환기와 적정 온도 유지, 화장실 개방 및 식수 공급을 지속해야 하며, 지연이 3시간을 초과하고 정확한 출발 시간이 확정되지 않으면 승객들을 반드시 비행기에서 내리게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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