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노이시가 정부 부지 수용 및 개발 과정에서 철거되는 무허가·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산 보상 규정의 20퍼센트 수준에서 행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보상안을 전격 제안했다. 역사적 소유권 분쟁과 불법 건축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던 도심 재개발 및 공공 인프라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재정적 피해를 일부 구제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분석된다.
15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및 시의회(HĐND)의 공고 등에 따르면, 시 인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 수용 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전격 제출했다. 이번 안건은 이달 중순 개최되는 제4차 시의회 임시회(전문기자회견)에서 최종 심의 및 통과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제출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토지 보상 자격 요건은 갖추었으나 201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 이전에 불법 또는 위법하게 축조된 건축물·지상물의 경우, 법정 자산 보상 기준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 지원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다만 과도한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지원 대상 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최대 토지 교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사법적 상한선을 뒀다. 이와 함께 철거가 불가피한 기존 공공·기술·사회 인프라 시설의 경우 동급 기술 표준의 신축 비용을 전액 현금 보상하되, 현재 사용되지 않는 유휴 시설은 보상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방정했다.
시 당국은 과거 주택 배분 시스템의 유산인 노후 집단거주지역(Khu tập thể cũ) 주민들을 위한 구제책도 포함했다. 토지대장(Sổ đỏ)을 교부받지 못한 채 국유 주택을 상시 점유해 온 가구 중, 2006년 7월 1일 이전부터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경계를 구축해 거주했으며 권한 없는 기관의 무단 토지 교부 건이 아닌 경우 주택 및 토지 수용 보상 가치의 60퍼센트를 일괄 지급받게 된다. 만일 해당 수용으로 인해 관내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나 토지가 전혀 남지 않게 된 정착민에게는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재정착 아파트(Tái định cư) 분양권이 추가 배정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올해 전격 시행되는 수도법(Luật Thủ đô)을 구체화하고, 하노이 서부권 등 대규모 도시 개발 구역의 토지 수용 보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오전 개최된 시의회 상임위원회 분과 토론회에서 레 민 득(Lê Minh Đức) 의원 등 입법 전문가들은 “읍·면·동 단위의 하위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에 구체적인 지원 조치와 추가 지급액 결정을 무분별하게 위임할 경우, 지역별로 상이한 잣대가 적용되어 주민 간의 형평성 논란과 행정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내 전역에 통일된 원칙을 적용하라고 자문했다.
부임 후 토지 행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 대 탕(Vũ Đại Thắng)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은 “수도법 이행을 위한 이번 결의안들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과거 행정 오류로 양산된 서비스 토지(Đất dịch vụ) 및 불법 토지 교부 등 장기 미결 과제와 역사적 존재 오차들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사법적 가이드라인 라인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사수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