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노동계를 대변하는 베트남총연맹(VGCL)이 현행 법정 공휴일인 국경일 연휴를 이틀 더 연장하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최대 40~4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9일 베트남총연맹 및 현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총연맹은 지난 4일 개최된 제14차 베트남 공 đoàn 총회에서 전국 1천만 명의 조합원과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로부터 수렴한 60개 그룹의 핵심 요구사항을 담은 종합 건의서를 당과 국가 지도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대전환, 친환경 경제 개편, 인공지능(AI) 보급 등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발맞춰 근로자의 복지와 안 sinh 자립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법정 공휴일 확대다. 총연맹은 매년 9월 2일인 국경일 연휴에 이틀을 추가해 9월 2일부터 5일까지 총 나흘간의 황금연휴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응오 주이 히에우(Ngọ Duy Hiểu) 부위원장은 “국경일 연휴가 연장되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인 근로자들이 9월 5일 전국 동시 개학일에 맞춰 자녀들의 손을 잡고 등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다. 총연맹은 현행 주 48시간인 일반 근로시간을 주 40~44시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여 공공 부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압박감이 심한 현대 근무 환경에서 직업적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식 개선, 신체 및 정신 건강 관리, 스트레스 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총연맹은 급변하는 플랫폼 경제와 새로운 고용 형태를 반영해 ‘2019 노동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재택 및 원격 근무 등 유연 근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매년 11월 9일 ‘법률의 날’ 등을 맞아 근로자가 기업의 부담으로 유급 휴가를 얻어 국가의 정책과 법률을 학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색 제안도 포함됐다.
복지 인프라 확충과 분쟁 해결의 전문성 강화도 주요 도마에 올랐다. 총연맹은 공단 주변에 노동자 전용 사회주택(임대 및 분양)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무단 전매나 투기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장기 우대 금융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더불어 일반 민사 소송과 차별화된 노동 분쟁의 특수성과 유연성을 감안해 차기 국회 회기 내에 ‘노동소송법’ 제정을 입법 계획에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신정(1일), 구정(5일), 남부해방기념일(1일), 국제노동절(1일), 국경일(2일), 훙왕 기일(1일) 등 연간 총 11일의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제16대 국회 제1차 회기에서 매년 11월 24일을 ‘베트남 문화의 날’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어 올 하반기(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2026년 올해 베트남 근로자가 누리는 법정 유급 휴일은 기존 11일에서 총 12일로 늘어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