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재무부가 특정 사업 형태나 자산 이동 시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Hóa đơn điện tử)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8가지 예외 경우를 전격 제안했다. 아울러 계산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비사업자라도 거래가 발생할 경우 세무국이 건별로 직접 코드 포함 전자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구체적 대상도 함께 규정했다.
8일 베트남 재무부 및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증빙에 관한 신규 시행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어 발효되면 기존의 시행령 제123/2020/NĐ-CP호와 제70/2025/NĐ-CP호는 전면 대체된다.
우선 재무부가 제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8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물품·서비스 구매 명세서(Bảng kê)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 및 가구 사업자(이하 가구 사업자)다. 단, 자발적으로 전자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경우는 제외된다. 둘째,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가구 사업자, 그리고 해외 조직이나 개인에게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게임, 디지털 영화, 음악,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소득을 올리는 가구 사업자다. 셋째, 복권·보험·다단계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가구 사업자 중 복권·보험·다단계 회사가 관리법에 따라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다.
넷째, 재보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입, 예금 수취, 금융 활동(예금증서, 증권, 유가증권 발행), 채권 매각, 외환 거래 및 파생상품 관련 거래다. 다섯째, 조직이나 개인 사업자가 기업에 자산으로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다. 여섯째, 모회사와 종속 회계 단위 간, 또는 동일 기업 내 종속 회원 단위 간에 이루어지는 자산 이관과 기업의 분할, 합병, 전환 시 발생하는 자산 이동이다. 일곱째, 소유권 이전이나 대가 없이 임대인의 가공 업무를 돕기 위해 고정자산인 기계, 설비나 공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경우다.
마지막 여덟째는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규정에 따른 경우로, 기업 내 내부 창고 이센나 반제품 이동 등 후속 생산·경영 과정을 위해 출고되는 물품 및 서비스, 기업이 자체 건축·생산한 고정자산을 포함해 내부 경영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및 서비스다. 또한 현금 보상금(국가 기관의 토지 회수 보상금 포함), 포상금, 보험 활동의 제3자 청구 금액, 국가 기관을 대신해 수납·지출하고 받는 수수료 등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금융 수입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세무 당국이 거래 건별로 세무서 코드가 부여된 ‘일회성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해 주는 대상도 구체화됐다. 우선 비사업 조직이지만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물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거래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일회성 매출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직전 납부 대상인 경제 조직이나 가구 사업자 중 영업을 중단했으나 세무 코드 폐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청산을 위해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세무서에 영업 일시 중단을 신고하기 전에 체결한 기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세무서가 건별로 발급해 준다. 세금 체납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용 강제 중단 처분을 받은 기업, 법원의 감독하에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세무 당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에 있는 기업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공제형 납부 대상인 일반 경제 조직 역시 위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세무서로부터 건별로 코드가 있는 일회성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