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10세 미만이거나 신장 1.35미터 미만의 어린이를 차량에 태울 때 개인용 및 가정용 자동차는 어린이 전용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5일 베트남 공안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도로교통질서안전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설 규정에 따라 해당 연령과 체격 조건에 맞는 어린이를 태운 운전자는 어린이를 앞좌석을 포함한 운전석과 동일한 열의 좌석에 앉혀서는 안 된다. 다만 좌석이 한 열만 있는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운전자는 어린이를 위한 적절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번 규정에서 의무화 대상이 아닌 차량은 택시, 계약 차량, 고정 노선 여객버스, 차량 호출 서비스, 시내버스 등 모든 형태의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다.
어린이 안전 장비는 차량 충돌이나 급제동 시 어린이의 몸의 이동을 제한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용 카시트 시스템과 개선된 카시트 시스템을 말한다. 국가 기술 규격에 따르면 카시트 시스템은 어린이의 몸무게에 따라 0에서 3 그룹까지 총 5개 등급으로 세분화된다. 몸무게 10킬로그램 미만은 0 그룹, 13킬로그램 미만은 0+ 그룹, 9에서 18킬로그램은 1 그룹, 15에서 25킬로그램은 2 그룹, 22에서 36킬로그램은 3 그룹으로 분류된다.
가정용이나 개인 차량 운전자가 이를 위반해 어린이 안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운전석 열에 어린이를 태우다 적발되면 도로교통질서안전 분야 행정처벌법에 따라 80만 동에서 1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에는 도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교통 신호의 우선순위도 명확히 규정됐다. 교통 참여자는 교통경찰 등 안내원의 지시를 최우선으로 따라야 하며, 이어 교통신호등과 안전표지판, 노면 표시, 시선유도봉 및 방호벽 등의 안전시설물, 음향 신호 장치 순으로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