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개정, 국민과 기업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 없어야”… 호꾸옥중 부총리 지시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5. 26.

정부가 법 제정 이후 실무 적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드러난 토지법 재개정에 착수했다. 정부 수뇌부는 이번 개정이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7일 베트남 정부 총리실과 국회 입법 매뉴얼 당국에 따르면, 호꾸옥중 부총리는 전날 정부 청사에서 열린 ‘토지법 개정 방향 수립을 위한 정부 합동 회의’를 주재하고 토지 규제 혁신 조례를 시달했다.

호꾸옥중 부총리는 회의에서 “토지법은 국가 경제와 안보, 사회 질서와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법안이자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토지법 재개정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그리고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총리는 “모든 행정 절차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간소화해 국민과 기업에 어떠한 추가적인 부담이나 어려움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며 “토지 관련 민원 처리 시한을 단축해 빠르고 간결하며 효율적인 행정 전선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토지 재정, 토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을 최적화해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전 국민 소유 자산인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법안 개정의 가장 큰 제도적 배경은 행정 구역 개편에 따른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다. 지난 2024년 8월 1일 전격 효력을 발휘한 ‘2024년 토지법’은 시행 이후 약 2년 동안 현행 시스템과의 불일치 지표가 다수 노출됐다. 특히 베트남 전역이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기존 3단계 체계에서 구·군(현) 단위를 폐지하고 성(도)과 동·면(사)의 ‘2단계 지방정부 모델’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국가·성·현 3단계로 수립되던 기존 토지 이용 계획 매트릭스가 행정 공백과 중복 규제를 유발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됐다.

법안 작성을 주도하는 농업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4년 토지법 내 총 65개 조항을 대대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주요 골자로는 2단계 지방정부 기조에 맞춘 과감한 권한 위임 및 분권화 확대, 수용 대기 토지에 대한 거래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생 안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카드로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공증 없이 수기(손편지) 서면 계약으로만 매매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식 토지사용권증서(핑크북)를 발급해 주는 구제 조항이 포함되어 현지 부동산 시장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꾸옥중 부총리는 농업환경부에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는 타임라인과 동시에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부 시행령(정부령)과 지침(시행규칙) 초안을 사전에 완벽히 완비하라고 지시했다. 농업환경부는 관계 부처와의 정밀 조율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법 개정안 제안 서류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2026년도 공식 국가 입법 프로그램에 추가 안건으로 반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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