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위 공직자, 7월부터 주택·토지뿐 아니라 금·다이아몬드·주식까지 전면 재산 등록

베트남 고위 공직자, 7월부터 주택·토지뿐 아니라 금·다이아몬드·주식까지 전면 재산 등록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5. 21.

오는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모든 공직자와 그 가족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금, 다이아몬드, 주식,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및 부채에 이르기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자산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2일 베트남 사법당국 및 정부사무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직자의 재산 및 소득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시행령 제164/2026/NĐ-CP호’를 정식 공포했다. 부패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은 총 9장 4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 공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 대상 자산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를 지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보유한 다음과 같은 자산은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

우선 토지 사용권(핑크북·레드북), 주택, 건축물 및 토지에 부착된 모든 유형의 부동산이 포함된다. 또한 금(Vàng), 다이아몬드, 백금(플래티넘)을 비롯한 귀금속과 보석류 중 종류별 총가치가 1억 5,000만 동(약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고 목록에 올려야 한다.

현금(베트남 동화 및 외화), 대여금, 선급금, 국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개인 및 단체 명의의 예금 중 그 금액이 1억 5,000만 동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주식, 채권, 지분(자본기여금) 및 기타 유가증권과 더불어 최근 급부상한 디지털 자산(Tài sản số)과 기타 자산 역시 종류별 총액이 1억 5,000만 동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이외에도 1억 5,000만 동 이상의 채무(부채)를 지고 있거나 해외에 자산 및 계좌를 보유한 경우, 그리고 이전 신고 시점과 비교해 두 기간 사이에 발생한 총소득 변동 내역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자산 데이터의 체계적인 보관과 추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대로 모든 재산 신고를 전산(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의 범위도 명체화됐다.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중 직책 수당 계수가 0.25 이상인 간부, 국영기업에서 조직·인사, 공공재정 관리, 공공자산 관리, 공공투자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민원인 및 기업의 업무를 직접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보직자가 이에 해당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산 내역 공개 범위도 직급에 따라 엄격하게 분류된다. 중앙 부처의 부총국장급 이상 고위 관료들의 재산 신고서는 소속 부처 청사에 공고되거나 국·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전면 공개된다. 국장급 이하 관료들의 신고서는 소속 기관 내에 공고되거나 과장급 이상 회의에서 공개되며, 일반 직원의 경우 해당 부서원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나 사무실 내에 게시해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성(省) 인민의회 의장·부의장,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성장)·부위원장의 재산 내역은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 청사에 공고되거나 사무국 직원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발표된다. 성 산하 각 부처(Sở) 및 청 소속의 신고 의무자들 역시 청사 내에 내역을 게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무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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