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단속에도 불패’…베트남 음주운전, 5개월간 34만5천 건 적발 폭주

'무관용 단속에도 불패'…베트남 음주운전, 5개월간 34만5천 건 적발 폭주

출처: InsideVina
날짜: 2026. 5. 21.

베트남 사법당국이 ‘예외 없는 단속’과 면허 취소 등 초강력 처벌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음주운전 관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만 무려 34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며 전년 상반기 기록을 이미 갈아치웠다.

22일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최근 6개월간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위반 건수는 총 34만 5,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적발 건수인 31만 건을 수개월 앞당겨 추월한 수치다. 단속이 집중된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는 하루에만 무려 3,800여 건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용 수단별로는 베트남의 국민 이동 수단인 오토바이 및 이륜차 운전자가 전체의 95%인 약 33만 건을 차지해 압도적이었으며, 나머지는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였다.

단속 수치별로는 호흡 중 알코올농도 1단계(호흡 1리터당 0.25mg 미만)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3단계(0.4mg 초과) 중증 위반자 비율도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공안의 음주 측정 요구나 검문에 불응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하거나 거부한 사례도 5,700건(자동차 운전자 59명 포함)에 달해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을 드러냈다.

위반자 연령대를 보면 경제 활동과 사회적 술자리가 가장 활발한 36~55세 중장년층이 전체의 59.26%를 차지해 가 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18~35세 청년층이 28.12%로 뒤를 이었으며, 55세 이상 고령층은 12.09%, 18세 미만 청소년은 0.53%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퇴근 이후 저녁 자리가 이어지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의 적발 비중이 72.08%로 집중됐고, 낮술을 마시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도 19.12%에 달했다.

베트남 교통경찰국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인맥을 통한 봐주기 청탁’이나 현장 부패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특수 전용 보디캠과 단속 카메라를 전면 도입했다. 차량 검문 단계부터 알코올 측정, 과태료 부과 및 적발 보고서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녹음·녹화해 내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예외 구역 없음, 예외 인물 없음’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공안부 관계자는 “처벌 수위와 단속 강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고질적인 음주 후 운전 습관이 쉽게 교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도로 위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향후 도심 유흥가는 물론 외곽 도로까지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베트남은 단 0.01mg의 알코올 농도라도 검출되는 즉시 예외 없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며,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시행령 제168호)에 따르면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600만~4,000만 동(약 32만~216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4~10점, 최대 24개월간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 오토바이 운전자는 200만~1,000만 동(약 11만~54만 원)의 과태료와 역시 최대 24개월간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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