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함에 따라, 호찌민시 보건 당국이 입국자 대상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19일 호찌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시 질병통제센터(CDC)는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자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역학적 요소와 여행 및 체류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 시 보건국은 항공 및 해운 당국과 협력하여 의심 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시 안전하게 격리 및 이송할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를 완비했다.
이번 조치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경 간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현재 WHO는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이나 무역 제한을 공식 권고하지 않고 있으나, 호찌민시 보건 당국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촘촘히 하고 있다.
WHO 지침에 따르면 에볼라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21일간 건강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연속 두 번의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동이 제한된다. 호찌민시 보건국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 교육과 개인 보호구 사용법, 의심 사례 처리 규정을 재점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에볼라는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 오염된 물건을 통해 전파되며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하는 위험한 전염병이다. 현재 유행 중인 ‘분디부교(Bundibugyo)’ 변종은 희귀종으로, 아직 허가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나 조기 발견과 집중 치료가 생존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이다.
베트남 보건 당국은 시민들에게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에볼라 발생 지역을 방문하고 귀국한 경우 21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찌민시는 향후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방역 대응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