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위반, 이제 동네 공안국장이 직접 단속”… 베트남, 공안 권한 대폭 확대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5. 11.

공안부가 차량 등록 업무가 일선 읍·면 공안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읍·면 공안국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베트남 법무부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공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교통 안전 질서 처벌에 관한 시행령 개정 초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제정된 시행령 제168호를 보완하는 것으로, 실무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초안에 따르면 읍·면 공안국장은 차량 등록과 관련된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처벌권을 갖게 된다. 오토바이 소유주의 경우 ▲소유주 변경 시 등록 및 번호판 발급 절차 미이행 ▲등록증 및 번호판 교체 절차 미이행(개인 80만~100만 동, 조직 2배) 등이 포함된다.

또한 ▲형사 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는 등록 서류 위조 및 변조 ▲번호판 재발급을 위한 허위 신고나 가짜 서류 사용 ▲등록증 및 번호판 회수 절차 미이행(개인 400만~600만 동, 조직 2배) 등도 단속 대상이다.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도 등록증·번호판·환경 검사증 회수 및 교체 미이행 등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갖는다.

이번 조치로 읍·면 공안국장은 기존의 교통경찰(CSGT) 및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차량 등록 위반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이와 함께 공안부는 교통경찰이 운전면허 시험(사찰)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시험용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임의 조작 ▲이론 시험장 컴퓨터의 외부 무단 연결 ▲채점 장비의 고의적 오작동 방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면허 시험 위반은 전문적인 기술 분야인 만큼, 도로 위 단속 위주인 교통경찰이 이를 수행하려면 명확한 권한 분립과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안부는 “기존 교통운수부로부터 운전면허 관리 및 시험 업무를 이관받은 만큼, 교통경찰의 처벌권 부여는 적절한 조치”라며 “행정처벌법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위반 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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