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 형법 개정안 발표… ‘딥페이크 유포·사설 부문 부패’ 처벌 신설

베트남 공안부, 형법 개정안 발표… '딥페이크 유포·사설 부문 부패' 처벌 신설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4. 18.

베트남 공안부가 현대 사회의 변화된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범죄 유형과 행위를 대거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공안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직무 관련 범죄의 책임을 사설 부문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형법은 횡령과 뇌물 수수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사설 부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안부는 최근 민간 영역에서의 직무 권한 남용을 통한 재산 탈취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직무 유기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처벌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격 산정, 회계 감사, 검정 및 감정 업무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를 독립된 범죄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자들이 입찰 위반이나 국가 자산 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공범이나 방조자로만 처벌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주체적인 범죄자로 엄격히 처벌해 법적 형평성과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민사 집행관의 규정 위반이나 불성실한 임무 수행으로 인한 자산 손실 및 시민의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동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도 대폭 보강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태아 매매’ 행위의 경우, 현행법상 인신매매나 장기 적출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별도의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16세 미만으로 규정된 인신매매 피해 아동의 범위를 국제 협약에 맞춰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사이버 간첩 행위, 사이버 테러, 국가 안보 핵심 정보 시스템 파괴 행위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Deepfake) 영상 유포, 가상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감 부위 촬영이나 섹스팅(Chat sex) 등 아동 성착취 행위와 개인 정보 무단 수집 및 양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범죄 행위도 엄중히 다스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안부는 해적 행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자금 지원, 외국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IUU), 불법 이민 유도 등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과 권고 사항을 국내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규정들도 대거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변화하는 범죄 환경 속에서 시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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