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부가 영업용 운수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이른바 ‘합승차(xe ghép)’ 및 ‘편의 차량(xe tiện chuyến)’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했다. 14일 공안부에 따르면, 당국은 도로 교통 안전 질서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Nghị định 168/2024) 개정안을 통해 비영업용 차량의 유상 운송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안부는 합승차 영업이 운송 사업의 투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리망을 벗어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영업 등록 없이 승객을 모집하거나 계약을 맺어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1,200만~1,400만 동(약 60만~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벌점 6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베트남 자동차운송협회 응우옌 반 꾸옌(Nguyen Van Quyen) 회장은 이번 조치에 지지를 표하며 “모든 상업적 활동은 사업자 등록과 세금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식 운송 업체들이 엄격한 규정과 비용을 감수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반면, 합승차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불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하노이 등 대도시와 지방을 잇는 장거리 노선에서 합승차 서비스는 큰 인기를 끌어왔다. 집 앞까지 찾아오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빠른 이동 시간이 장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운영 방식 탓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정식 버스에 비해 과속이나 노선 이탈 등 안전 관리의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법 질서 준수를 위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서민들의 편리한 이동 수단인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미 거액을 들여 차량을 구매해 영업 중인 합승차 기사들은 이번 조치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며, 정식 운송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