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분유 광고’ 전격 금지… 병원 내 마케팅 적발 시 최대 2,000만 동 벌금

베트남, '분유 광고' 전격 금지... 병원 내 마케팅 적발 시 최대 2,000만 동 벌금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4. 6.

베트남 정부가 영유아의 건강권 보호와 모유 수유 장려를 위해 분유 등 모유 대용품의 부적절한 광고 및 마케팅 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7일(현지시간) 베트남 보건부와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공포된 보건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90호가 오는 5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임산부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분유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의학적 소견 없이 모유 대용품 사용을 권장하거나, 분유가 모유와 동등하거나 더 낫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100만~300만 동(약 5만~1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 기관 내에서의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의료진에게 제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 상담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 마케팅을 허용한 경우 최대 500만 동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분유 회사 직원이 병원 안팎에서 임산부나 보호자에게 직접 접근해 마케팅을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의료 시설이 분유 업체로부터 선물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병원 내에서 샘플 증정 행위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개인 정보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마케팅 목적으로 산모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데이터를 분유 업체와 공유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병원 약국을 제외한 의료 시설 내에서의 분유 판매, 로고 노출, 업체 대표의 환자 대면 접촉 등은 500만~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장 높은 수위인 1,000만~2,000만 동(약 108만 원)의 벌금은 병원이나 소매점 내 배너·포스터 게시, 경품 및 할인 행사 등 광범위한 홍보 활동에 적용된다.

벌금 액수는 개인을 기준으로 하며, 조직이나 단체가 위반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학금, 세미나, 과학 연구 등의 후원 활동을 교묘히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베트남 국립영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Nutrition)는 모유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 위험을 낮추는 최적의 영양원임을 강조하며, 생후 6개월까지의 완전 모유 수유와 24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수유를 권고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많은 산모가 여전히 상업적 광고나 편향된 조언에 노출되어 모유 수유를 조기에 중단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병원 내 마케팅을 근절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영양 선택이 가능한 ‘클린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모유 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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