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FTA, 12월 20일부터 효력발생

양국재화의 90% 이상 관세 철폐

베한자유무역협정(VKFTA)이 지난 12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재화의 95% 이상, 한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90%의 재화가 이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부터 15년 내 수입 관세가 철폐된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 기업은 통상, 무역, 투자 등에서 상호 우대혜택을 누리게 되며, 이를 위해 양국은 상호 장관급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만들어 동식물 검역(SPS) 및 식품안전, 무역보호, 기술인력 장벽제거 등 협정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베트남 3대 무역국으로, 올해 양국 무역총액은 368억 불(작년 대비 27% 증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력상품은 섬유 봉제, 수산물, 목재 목공예품, 컴퓨터, 전자제품, 전화, 및 전화부속품 등이며, 수입품은 천, 기계, 장비, 용구, 기타 부속품 등이다. 또한 지난 2015년 10월 20일을 기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1위 투자국이 되었으며 프로젝트 수는 4,777개(436억불)에 달한다.

12/20,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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