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주요 국제공항인 다낭과 하이퐁 깟비 공항에 무단 침입한 드론(무인항공기)으로 인해 항공 업계가 수십억 동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고 항공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18일 베트남 항공청(CAAV)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드론 침범 사고로 인해 베트남항공 한 곳에서만 약 56억 동(약 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드론의 비행 금지 구역 침범으로 인해 이착륙이 지연되거나 회항한 항공편의 이용객은 총 9,200명에 달했다. 특히 다낭 국제공항에서는 설(Tet) 연휴 기간을 포함해 수차례 드론이 포착되면서 30편 이상의 항공기가 공중에 머물거나 지상에서 대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인 지난 15일 저녁에는 하이퐁 깟비 국제공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공항 운영이 약 4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후 8시 15분경 착륙을 시도하던 VJC280편 조종사가 활주로 인근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앞서 계류 중이던 HVN1180편 기장도 고도 300m 상공에서 빛을 내는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4편의 항공기가 노이바이 공항으로 회항하고 5편의 출발이 무산됐다.
조사 결과, 해당 시간대 공군 부대의 추가 탐지에서는 이상 물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지 경찰은 공항 인근에서 휘슬과 LED 조명을 단 길이 3.6m의 대형 ‘피리 연’을 날리던 주민을 적발했다.
드론뿐만 아니라 조명이 달린 연이나 풍선 등도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거나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항공청은 국방부, 공안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항 주변 드론 활동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호 민 떤 항공청 부청장은 드론 탐지 장비를 보강하고, 미확인 물체 보고 시 60분간 추가 징후가 없을 경우에만 운항을 재개하는 등의 통일된 대응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항 인근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할 경우 최대 4,000만 동의 벌금과 장비 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유발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항공 당국은 1분의 무책임한 비행이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