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세무총국이 2025년 과세 연도에 발생한 임금 및 급여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확정 신고 및 정산을 위한 공식 가이드를 일선 세무서에 전달했다.
4일 세무총국 문서에 따르면, 2025년 과세 연도의 소득공제 기준은 기존 결의안(No. 954/2020)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본인 공제액은 월 1,100만 동(연 1억 3,200만 동), 부양가족 공제액은 인당 월 440만 동이 적용된다. 단,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본인 공제 1,550만 동, 부양가족 공제 620만 동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세율 구조도 2025년과 2026년이 다르다. 2025년 과세 연도에는 기존 개인소득세법(No. 04/2027)에 따라 5%에서 35%까지 총 7단계의 누진세율 체계가 유지된다. 반면 2026년부터는 5단계(5%, 10%, 20%, 30%, 35%)로 간소화된 누진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확정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조직과 개인은 세금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정산 책임이 있다. 소득자가 한 곳에서만 급여를 받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에 정산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또는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확정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명시됐다. 정산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5만 동 이하인 경우 면제되며, 별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도 필요 없다. 또한 선납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더라도 환급이나 차기 이월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2025년과 2026년은 공제액과 세율 체계가 달라지는 전환기인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 환급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한 내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베트남에서 근무를 마치고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출국 전 반드시 개인소득세 정산 절차를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