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식별코드 도입·배출가스 기준 강화…3월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전자식별코드 도입·배출가스 기준 강화…3월 달라지는 제도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2. 26.

오는 3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부동산 전자식별코드 도입,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 강화, 신규 투자법 발효 등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직결되는 주요 정책들이 대거 시행된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정부 공보 등에 따르면, 내달부터 적용되는 주요 시행령 및 법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부동산에 ‘전자식별코드’ 부여
정부 시행령 제357/2025/ND-CP에 따라 3월 1일부터 모든 주택과 건축물에 고유한 전자식별코드가 부여된다. 이 코드는 최대 40자의 숫자와 문자로 조합되며, 토지 코드와 프로젝트 번호 등을 포함해 국가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 생성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 강화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적용되는 배출가스 기준이 제조 연도별로 세분화되어 한층 엄격해진다. 1999년 이전 생산 차량(1단계)부터 2022년 이후 생산 차량(4단계)까지 총 4단계의 기준이 적용된다. 베트남 등록국은 차주들에게 검사 전 엔진 오일 교체와 연소실 세척 등 철저한 정비를 당부했다. 기존 검사증 유효기간이 남은 차량은 다음 검사 주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 ‘2025 투자법’ 공식 발효…규제 대폭 완화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2025년 투자법(No. 61/2020/QH14)이 3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조건부 투자 업종이 대폭 축소되고, 사전 승인 위주에서 사후 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어 기업의 자유도가 높아진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프로젝트 확정 전에도 시장 접근 요건만 갖추면 법인을 먼저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 거주지 등록 취소 및 장학금 반환 면제 규정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58/2026호에 따라 상시 거주지 등록 취소 절차가 간소화된다. 거주지 등록 기관은 결정 후 1일 이내에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3월 26일부터는 정부 장학금을 받고 유학이나 연수를 다녀온 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질병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및 훈련비 반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시행령 제51/2026/ND-CP)도 마련됐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3월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은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와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VNeID와 연동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시민들이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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