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Myanmar) 정부가 전자담배와 관련 제품이 공중보건, 특히 젊은 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짐에 따라 전국적인 전면 금지 조치를 전격 도입했다. 미얀마 보건부(Myanmar Ministry of Health)는 지난 2월 18일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전자담배의 수입, 수출, 판매, 소지, 보관, 유통은 물론 사용 및 소비까지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공표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미얀마의 필수물자 및 서비스법(Essential Supplies and Services Law)에 따라 시행된다. 보건부는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전자 시샤(Electronic shisha)와 관련 액세서리, 배터리, 충전기, 케이블 등 30여 종의 관련 부품을 필수 물자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제품 압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미얀마 공중보건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쩌 깐 까웅(Kyaw Kan Kaung) 부국장은 “전자담배가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위험하다는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전자담배가 폐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강한 중독성을 가진 니코틴(Nicotine), 중금속, 기타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정부는 이미 2006년 담배 제품 통제법(Control of Smoking and Consumption of Tobacco Products Law)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과 광고를 제한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통제 범위를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으로 전면 확대한 것으로, 태국(Thailand), 싱가포르(Singapore), 라오스(Laos) 등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동남아시아 주변 국가들과 궤를 같이한다. 현지 당국은 이번 금지령이 암시장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니코틴 중독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예방책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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