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 9명 중 1명이 비자를 초과 체류하거나 허가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원주대 김규찬 부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체류자가 된 유학생은 3만4267명으로 10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17일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법무부 자료를 인용한 이 연구는 2023년과 2024년 D-2(대학생) 및 D-4(어학연수생) 비자 소지자의 11.6%가 불법 체류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15.7%로 정점을 찍었다.
베트남 학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D-2 비자 불법 체류자의 거의 70%, D-4 어학연수생의 89%가 베트남인이었다. 김 교수는 경직된 비자 규정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구직 비자(D-10)는 소득 기회를 크게 제한하고, 전문인력 비자(E-7)는 중소기업이 맞추기 어려운 급여 기준을 요구한다. 이러한 장벽이 학생들을 불법 취업으로 내몬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터디 코리아 300K’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 교수는 “유학생을 미래 거주자이자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독일·일본처럼 국제교육을 국가 인재 전략에 통합하고, 교육·이민 데이터를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유학생 전담 취업센터 설치, 지역 기업과 협력하는 대학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