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야당, 총통 탄핵안 발의

대만 야당, 총통 탄핵안 발의

출처: Yonhap News
날짜: 2025. 12. 19.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입법원에서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이 지난해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권에 따르면 오는 23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 탄핵 안건을 정식 회부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19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이날 열린 ‘위헌 총통 탄핵, 반군주제, 반전제, 반독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은 중화민국이 아시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나, 줘룽타이 행정원장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에 서명을 거부하고 라이 총통이 공포를 거부한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만 역사상 최초로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황궈창 민중당 주석은 대만 헌정 역사상 입법원 3차 심의를 통과한 법률의 공포를 거부한 총통은 없었다며, 라이 총통이 대만을 독재로 이끄는 것은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수입 및 지출 법안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을 저지하지 못한 집권 민진당은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민진당은 줘 행정원장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고, 라이 총통에게는 공포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만 헌법과 헌법소송법에 따르면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은 전체 입법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제안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최종 심리는 대만 최고법원인 시법원 대법관들이 담당한다.

탄핵 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시법원 헌법 법정이 담당하며, 최소 9인 이상의 대법관이 찬성해야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

헌법 법정이 인용한다면 총통은 즉각 물러나고 부총통이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의회 의석수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51석,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각 52석과 8석에 불과해 사실상 총통 파면을 위한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현재 대법관이 8명에 불과해 대법관 3분의 2 이상 찬성과 9인 이상의 찬성을 동시에 충족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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