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슬레베트남, 유제품 ‘마일로’ 과태료 3000달러

– 고객기만 혐의, 불기소 처분…식품안전·품질은 문제없어

Nestlé Milo gắn tên Viện Dinh dưỡng trên bao bì quảng cáo. Ảnh: Lê Nga

 세계1위 식품기업인 네슬레의 베트남 법인이 허위정보 제공 및 소비자보호 규정 위반으로 8000만동(3068달러)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네슬레는 남부 동나이성(Dong Nai) 비엔화시(Bien Hoa)에 베트남법인 본사를 두고 있다.

16일 동나이성 공안당국에 따르면, 네슬레베트남이 부정확한 정보 제공과 법적 근거 없이 ‘최초·유일·최고’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규정위반 2건의 행정제재로 8000만동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네슬레베트남은 과태료 납부와 함께 문제가 된 모든 광고를 삭제하고, 10일내 해당 광고가 게재된 신문 및 잡지 전량 회수를 명령받았다. 다만 식품안전 및 품질기준은 신고 내용과 일치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앞서 보건부 식품안전국은 지난달 네슬레의 유제품인 마일로(Milo) 용기에 표기된 영양연구소 명칭과 임상시험 보고서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검증을 동나이성 보건부와 영양연구소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제품 광고 문구에서 고객기만 징후를 발견한 지방 감사부서는 지난달 29일 지방 공안당국으로 사건을 이송했으나, 공안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으로 지난 13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네슬레베트남은 “당국의 결정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유관부서와 협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발생한 가짜우유 사태에 따라 베트남 당국이 시장 상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하자 건강기능성식품•의약품•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보건부는 전체 15개 조사단을 꾸린 뒤 지난달 22일부터 한달간 전국에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불시점검을 벌이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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