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공장소 금연법, ‘종이호랑이’ 신세

-실질적 단속 없어 흡연자들 “신고해봐라”…처벌 강화 목소리

A man smokes next to his parked car. Photo by Unsplash

베트남에서 공공장소 금연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Vnexpress지가 독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5일 보도했다. 

익명의 독자는 “담배 피해 방지법이 있지만 과태료를 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누가 무서워하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홍보와 입법, 공식적 제재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며 “매년 흡연 가능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여 담배를 거부하는 세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독자 남 응우옌(Nam Nguyen)씨는 자신의 답답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법으로는 공공장소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공원에서 이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며 “금연 표지판이 분명히 있는데도 ‘가서 사진 찍어 신고해봐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중보건법이 있어도 이를 지지할 사회적·법적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독자 크리스(Chris)씨는 더 강한 단속을 기다리는 동안 흡연을 지정된 구역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연은 개인 주택이나 흡연 구역이 지정된 식당, 카페 등 특별히 그 목적을 위한 장소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다. 길거리, 상점, 공원, 공공장소 할 것 없이 말이다”며 “담배 연기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하루가 망가진다. 길에서는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뒤로 연기를 내뿜는다. 모든 사람을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2023년 5월 11일 기준으로 흡연이 금지된 장소 13곳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병원이나 이와 유사한 제한 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0만~50만동(7.66~19.16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파트 건물이나 상업센터, 공공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부적절하게 버린 위반자는 10만~15만동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적절한 담배꽁초 투기로 인해 1억동 이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화재가 발생하면 과태료는 500만~1000만동으로 늘어난다.

Vnexpress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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