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운전자 규정 대폭 정비

베트남 정부가 도로교통 질서 및 안전법 시행을 위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하고 외국인 운전자와 차량 운행에 관한 세부 규정을 11일 공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새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베트남 국제여행사를 통해 승인을 받으면 8인승 이하 승용차(우핸들·좌핸들 모두 가능), 캠핑카, 이륜 오토바이 등을 반입할 수 있다.

비관광 목적의 경우 우핸들 차량은 승용차로 제한되며, 베트남 주재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정부간 국제기구 대표부의 외교문서를 통해 차량 사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운행되는 모든 외국 차량은 자국의 유효한 등록증과 번호판,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인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외국인 운전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여행 서류,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특히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으로 입국하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외국 차량을 운전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선도 차량이 인솔하는 차량 행렬로 이동해야 하며, 당국이 승인한 특정 경로와 구간, 시간대에만 운행이 허용된다.

또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권이나 국제여행증명서, 베트남 내 거주 서류, 유효한 운전면허증, 차량의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인증서, 유효한 차량등록증, 베트남 내 자동차 민사책임보험증서, 일시 수입·재수출 차량에 대한 세관신고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Vnexpress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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