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가품 공세 대응 강화 한다……부가세 면제 폐지

베트남 정부가 부가가치세(VAT)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외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적용되던 저가 상품 VAT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전날 승인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하는 저가 제품에도 내년 7월부터 최대 10% VAT가 부과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10년부터 100만동(약 5만5천원) 미만 온라인 수입품에 VAT를 면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당국이 미등록 상태로 진출해 초저가 제품으로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에 접속 차단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 수주 만에 나왔다.

테무는 베트남 당국 압박에 최근 정식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올해 들어 시장이 작년보다 약 18% 성장한 220억 달러(약 30조7천억원) 규모로 커졌다.

중국산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초저가 상품 ‘홍수’에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해왔다.

베트남 외에도 각국이 중국산 초저가 제품 범람에 차단막을 치고 있다.

앞서 태국도 저가 수입품에 대한 VAT 면제를 폐지했으며, 온라인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연간 수량과 금액을 제한하고 반덤핑 대응 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당국도 지난달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테무를 앱스토어에서 차단해달라고 애플·구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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