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공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방문공증과 전자공증이 새롭게 허용된다고 Vnexpress지가 26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 국회에 따르면, 개정 공증법은 유언장 작성 시 주거지 방문공증을 허용하고,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공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법은 유언장 작성, 건강상의 이유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병원 치료 중인 경우, 구금·수감 중인 경우 등에 대해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공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2014년 공증법이 규정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 구금·수감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서 확대된 것이다.
전자공증의 경우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공증인과 공증기관은 디지털 서명으로 거래를 인증해 전자공증문서를 생성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 위원장 호앙탄뚱(Hoang Thanh Tung)은 “전자공증 문서는 공증인과 공증기관의 디지털 서명이 이뤄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의 경우 전국 단위 공증은 제한된다. 호앙탄뚱 위원장은 “전국적인 공증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계약 및 거래 인증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다”며 “부동산 공증을 지방 단위로 제한함으로써 중복 공증의 위험을 줄이고 법률의 통일된 적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공증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Vnexpress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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