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연합회포함, 베트남 4개국 챔버, 토지법 시행령 초안 개선 촉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를 규정하는 정부의 시행령 초안’이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는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의견 제시는 베트남 내 4개국 챔버(한국, 미국, 유럽, 일본)와의 공동 공문 및 지지 공문 형태로 베트남의 주요 관계 기관에 전달되었다.
<<주요 전달 내용>>
1. 토지대 결정 지연에 대한 투자자 책임 부당성: 투자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재정적 손실 및 기회 비용 발생: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과 기회 비용을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법률문서 발행법 위반 우려: 새로운 규정은 법률문서 발행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4. 외국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 투자 환경이 악화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균형 잡힌 규정 필요성: 정부는 투자자와의 균형 잡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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