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또 지정…태국·베트남 등 제외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또다시 포함시켰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거시경제 및 미국 주요 교역 상대국의 외환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 중국·일본·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 등 7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평가에 따라, 일정 기준 미달시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지난 2016년 4월 이후부터 매번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해당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여부 등이다. 해당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에 포함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3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 4%)로 2가지 조건에 해당한다. 다만 환율 안정 등을 위해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심층분석국에선 제외됐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지난 12개월간 한국 당국이 점점 더 많은 양의 외환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다만 많은 한국의 교역 상대국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의) 실질 실효 지표 변동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관찰대상국 중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는 대미무역 흑자 조건 1개만 해당했다. 이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인지를 살피기 위해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2회 연속 보고서에서 1개 조건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과도한 대미 무역 흑자와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이번에도 없었다.

연합뉴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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