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외마스크 착용 자유화
– 다중시설 및 공원등 공공장소는 실외라도 착용
– 아파트 및 거리 도보시에는 자유

9월 7일, 보건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공장소 마스크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고 아세안 데일리지가 8일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장소는 극장, 영화관, 식당 등 밀폐된 공간이나 경기장, 공원, 버스 정류장 등이 해당한다.
보건부는 급성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규정했으며, 이외 일반인은 코로나 전염 3-4단계 지역의 5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공공장소를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 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의료 시설 및 의료 격리 시설 : 5세 미만 어린이와 단독실에 격리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대상에게 적용된다.
△대중교통(비행기ㆍ기차ㆍ 선박ㆍ택시 등) : 운전사, 승객 그리고 승객과 접촉하는 직원, 관리인에게 적용된다.
△백화점ㆍ 슈퍼마켓ㆍ 도매 시장 : 고객, 직원, 관리자 및 작업자에게 적용된다.
△밀폐된 공간 : 바, 노래방, 마사지 및 미용 시설, 체육관, 영화관, 극장 등이 해당한다.
△문화ㆍ관광시설 및 행사 : 유적지,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 놀이공원 및 결혼식, 장례식, 축제, 박람회 등이 해당한다.
보건부는 발표된 지침의 이행을 촉구시키기 위해 각 부처에게 지침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직할시 및 성의 인민위원회는 지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속해서 지시한다.
아세안 데일리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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