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활주로 댄스’ 추태 승객에 “6개월 탑승 금지”

최근 화제가 됐었던 공항 유도로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던 승객의여객기 탑승이 6개월간 금지됐다고 Vnexpress지가 18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따르면 베트남 민항총국(CAAV)은 올해 26세인 한 여성에 대해 내년 2월 16일까지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 여성은 또 공항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도 부과됐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올해 5월 18일 남부 푸꾸옥 공항의 활주로 부근에 무단으로 진입해 춤을 추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틱톡에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여객기로 향하던 버스에서 갑자기 내린 뒤 여객기 쪽으로 향했다.

이에 공항 안전요원들은 이동중인 여객기 가까이 서 있을 경우 엔진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여성을 안전구역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편 CAAV는 추태를 일삼는 여객기 이용객의 탑승을 제한하기 위해 각 항공사를 상대로 불량 고객 명단을 취합 중이다.

딘 비엣 탕 CAAV 국장은 지난달 이 같은 지침을 보내면서 “고의적으로 비행 규정을 위반하는 탑승객은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Vnexpress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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